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1조 (방송채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와 같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대역은 5.75㎒부터 41.75㎒ 또는 5.75㎒부터 65㎒까지로 하고 276㎒부터 750㎒ 또는 324㎒부터 750㎒까지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부터 108㎒까지이며, 채널간격은 200㎑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