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2조 및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유선방송의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무선설비 규칙」제17조제2항 및 「아날로그 종합 유선방송 정합」표준 제5.2절 전송방식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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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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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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