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 (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수신공중선 및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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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제한수신 모듈 규정은 방송법 제79조 제1항이 위임한 기술기준 범위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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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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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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