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8조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의 누설전자파는 3m 이격거리에서 54㎒이하인 경우는 43㏈㎶/m이하, 54㎒초과 ∼ 216㎒이하인 경우는 26㏈㎶/m이하, 216㎒초과인 경우는 43㏈㎶/m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718㎒∼748㎒, 819㎒∼849㎒, 904.3㎒∼914.3㎒인 경우에는 34㏈㎶/m이하로 한다.
②
①항 외의 영상반송파의 신호레벨,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혼변조도, 영상방송파 대 잡음비 등을 포함한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에 대한 질적 수준은 「종합 유선방송 전송 선로설비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에서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대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