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8조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의 누설전자파는 3m 이격거리에서 54㎒이하인 경우는 43㏈㎶/m이하, 54㎒초과 ∼ 216㎒이하인 경우는 26㏈㎶/m이하, 216㎒초과인 경우는 43㏈㎶/m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718㎒∼748㎒, 819㎒∼849㎒, 904.3㎒∼914.3㎒인 경우에는 34㏈㎶/m이하로 한다.

항 외의 영상반송파의 신호레벨,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혼변조도, 영상방송파 대 잡음비 등을 포함한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에 대한 질적 수준은 「종합 유선방송 전송 선로설비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에서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대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