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품검사업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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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제품검사업무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1. 평가반 구성 : 제5조에 따라 구성할 것(다만, 평가범위 및 내용에 따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2. 평가내용가. 규칙 제34조 및 제40조의 지정요건과 시설기준 준수여부나. 규칙 제37조의 전문기관 의무사항 준수여부다. 제품검사 신청ㆍ접수ㆍ처리 및 합격표시 등의 관리실태라. 그 밖에 지정내용 등에 대한 준수여부3. 평가일정 등의 통보 : 평가 10일전까지 해당 전문기관에 통보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제품검사업무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1. 평가반 구성 : 제5조에 따라 구성할 것(다만, 평가범위 및 내용에 따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2. 평가내용가. 규칙 제34조 및 제40조의 지정요건과 시설기준 준수여부나. 규칙 제37조의 전문기관 의무사항 준수여부다. 제품검사 신청ㆍ접수ㆍ처리 및 합격표시 등의 관리실태라. 그 밖에 지정내용 등에 대한 준수여부3. 평가일정 등의 통보 : 평가 10일전까지 해당 전문기관에 통보할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정요건 등의 미준수 등 제품검사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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