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규칙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5조에 따라 심사반구성, 심사내용 및 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청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10일전에 신청자에게 심사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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