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확인검사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공식 조문 원문
형식승인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확인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내용에는 제품검사기관ㆍ제조자ㆍ품명ㆍ형식ㆍ시험항목ㆍ검사결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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