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심사 결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 및 공고 한다. <개정 2015. 1. 6.>
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과 개선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6.>
청장은 신청자가 제2항의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 6.>
제2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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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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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