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심사 결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 및 공고 한다. <개정 2015. 1. 6.>
②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과 개선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6.>
③청장은 신청자가 제2항의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 6.>
④제2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