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품검사업무평가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제품검사업무평가와 확인검사결과를 소방청과 형식승인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전문기관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할 수 있거나 제품검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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