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청문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청문해야 한다. <개정 2013. 11. 12., 2015. 1. 6.>>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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