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시설관련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규칙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가. 제품검사의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나. 제품검사계획수립 및 통보다. 제품검사방법라. 합격표시의 제작ㆍ관리 및 불출 등에 관한 사항마. 불합격제품에 대한 조치 및 관리바.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사.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아. 시험시설 유지관리방법 등3. 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품검사이외의 수행업무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가. 신청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개요나. 업무종류별 법적근거 및 담당조직 현황다. 업무종류별 수행인력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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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시험시설 보유현황 순서 | 명칭 | 수량 | 규격 및 성능 | 용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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