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서 등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한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개정 2015. 1. 6.>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서 등을 신청자에게 반려한다. <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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