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요건 등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조문 원문
청장은 신청자가 지정요건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 1. 6.>1. 규칙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2. 규칙 제33조제1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정관을 확인한다.3. 규칙 제34조제1호는 독립성을 갖춘 전담조직여부와 규칙 별표15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보유여부를 확인한다.4. 규칙 제34조제2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가. 시험시설 등이 규칙 별표 16에서 정한 규격이상인지 여부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을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라. 시험시설이 다른 시험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획 관리되는지 여부5. 규칙 제34조제3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가. 제3조제2호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나. 제3조제2호의 제품검사업무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 세부절차 및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검사업무 운영 전산시스템6. 규칙 제34조제5호는 형식승인대상 또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한다.7. 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나. 제품검사신청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지 여부다. 동일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전문기관과의 차별적인 지위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동등한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8. 법 제46조제1항제5호는 신청자가 법 제47조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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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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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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