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품검사 업무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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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은 즉시 제품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은 즉시 제품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업무재개희망일 30일전에 개선완료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5. 1. 6.>
③청장은 전문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때에는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필요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청장은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정지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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