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정사항의 변경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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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6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변경된 사업장의 시험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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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변경된 사업장의 시험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③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가.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나.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개선기한까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개선ㆍ조치한 내용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⑤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ㆍ조치내용이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⑥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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