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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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등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명이상의 심사자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반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등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명이상의 심사자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반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②심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1. 심사자가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대상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심사반에 선정된 심사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사반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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