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등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명이상의 심사자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반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심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1. 심사자가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대상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반에 선정된 심사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사반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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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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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