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4조 (별도 원격근무지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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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원격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 시행 1개월 이전에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원격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 시행 1개월 이전에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원격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 공간 마련 여부2. 본래 근무환경과 동일한 시스템 및 통신환경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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