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4조 (별도 원격근무지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원격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 시행 1개월 이전에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원격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 공간 마련 여부2. 본래 근무환경과 동일한 시스템 및 통신환경 구축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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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별도 원격근무지 승인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원격근무의 신청 등제6조 · 원격근무의 승인 등제7조 · 원격근무의 재심의 등제8조 · 교육제9조 · 근무시간 및 근무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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