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4조 (별도 원격근무지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원격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 시행 1개월 이전에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원격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 공간 마련 여부2. 본래 근무환경과 동일한 시스템 및 통신환경 구축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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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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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