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9조 (근무시간 및 근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서 원격근무의 시작시간을 1시간 범위(8시∼10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근무의 시작시간 조정에 따라 종료시간도 함께 조정된다.
원격근무자는 원활한 업무 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까지만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최소 1주일에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면 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방역ㆍ안전을 위해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와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소속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