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9조 (근무시간 및 근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서 원격근무의 시작시간을 1시간 범위(8시∼10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근무의 시작시간 조정에 따라 종료시간도 함께 조정된다.
③원격근무자는 원활한 업무 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까지만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최소 1주일에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면 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방역ㆍ안전을 위해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와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소속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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