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0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기록해야 한다.
②원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원격근무의 시작시간보다 출근 지정이 늦었을 경우가. 원격근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GVPN 접속 곤란 등 기술적 문제로 출근 지정이 늦은 경우: 사전에 부서장에게 출근했음을 알리고(유선, 메신저 등) 해당 문제 해결 후 즉시 출근 지정나. 원격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 늦어진 출근시간만큼 ‘지각(연가)’ 또는 ‘결근’ 처리2. 원격근무 중 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처리하여야 하거나 개인용무로 근무지를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외출(연가)’ 또는 상황에 맞는 특별휴가, 공가 등을 활용하거나 ‘결근’ 처리3. 원격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장’ 조치한 뒤 사무실로 출근. 이 경우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4. 원격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장 가능. 이 경우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하여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5. 원격근무 중 갑작스럽게 PC, 인터넷이 고장난 경우가.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출장’ 조치를 한 후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PC와 GVPN 없이도 그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속 원격근무 실시 가능나. PC와 GVPN 없이 원격근무가 불가능하고, 사무실로의 출근도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연가(조퇴)’ 또는 ‘결근’ 처리
③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 시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 유선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원격근무자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원격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서 원격근무의 신청 시 작성한 원격근무 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별로 원격근무자의 출ㆍ퇴근 기록 실태 및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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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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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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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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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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