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6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원격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무청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무청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비밀, 대외비 및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해서는 안된다.
③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의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한 문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④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에 대하여 자체 정기 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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