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부서장은 신규 또는 연장 신청에 의해 원격근무가 승인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최초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관련 규정, 복무관리 및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3. 그 밖에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소속 부서장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원격근무자의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해당 원격근무자의 직근 상급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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