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8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신규 또는 연장 신청에 의해 원격근무가 승인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최초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관련 규정, 복무관리 및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3. 그 밖에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속 부서장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원격근무자의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해당 원격근무자의 직근 상급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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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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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