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4조 (원격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격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의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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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근무시간 및 근무일제10조 · 복무관리제11조 · 업무실적 관리제12조 · 휴가제13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원격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장비 지원 등제16조 · 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