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3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대부자금의 규모, 대부대상, 대부조건, 대부절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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