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3조 (사업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의3 및 제145조제2항제8의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공단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한다.1. 대부대상자 결정 및 취소 관련 제반 사항2. 대부약정 관련 제반 사항3. 대부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및 상환 관련 제반 사항4.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관리 관련 사항5. 기타 대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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