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중 알게 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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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대부 상환제10조 · 결정내역 통보제11조 · 대부결정 취소와 대부금액 회수제12조 · 대부결과 보고제13조 ·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개인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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