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중 알게 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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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대부 상환제10조 · 결정내역 통보제11조 · 대부결정 취소와 대부금액 회수제12조 · 대부결과 보고제13조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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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