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6조 (대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1.0로 하고, 이자의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납부일은 대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대부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대부금액의 상환일은 해당 연도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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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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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