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6조 (대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1.0로 하고, 이자의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납부일은 대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②대부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대부금액의 상환일은 해당 연도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