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6조 (대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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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1.0로 하고, 이자의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납부일은 대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1.0로 하고, 이자의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납부일은 대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②대부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대부금액의 상환일은 해당 연도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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