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0조 (결정내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고용유지 비용을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관리번호, 대부 결정액 및 총 대부 잔액, 공단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지급할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해야 할 고용유지지원금이 공단에서 지급 요청한 대부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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