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0조 (결정내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고용유지 비용을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관리번호, 대부 결정액 및 총 대부 잔액, 공단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지급할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해야 할 고용유지지원금이 공단에서 지급 요청한 대부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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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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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