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5조 (대부대상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신청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 적정한 규모의 대부가 실시되도록 심사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다.
②대부금액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신청금액의 최소 1회차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별 대부 신청시 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부금액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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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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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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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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