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5조 (대부대상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신청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 적정한 규모의 대부가 실시되도록 심사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다.
대부금액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신청금액의 최소 1회차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별 대부 신청시 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부금액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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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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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