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5조 (대부대상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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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신청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 적정한 규모의 대부가 실시되도록 심사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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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신청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 적정한 규모의 대부가 실시되도록 심사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다.
②대부금액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신청금액의 최소 1회차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별 대부 신청시 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부금액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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