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1조 (대부결정 취소와 대부금액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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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고, 지급된 대부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직업안정기관에게 적발된 부정수급을 포함)으로 대부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2. 대부금액을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고용유지 비용을 대부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월의 대부금 산정 대상이 되는 휴업ㆍ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3. 대부대상자가 대부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고, 지급된 대부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직업안정기관에게 적발된 부정수급을 포함)으로 대부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2. 대부금액을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고용유지 비용을 대부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월의 대부금 산정 대상이 되는 휴업ㆍ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3. 대부대상자가 대부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공단은 대부금액을 신청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대한 대부를 중지하고, 해당 대부금액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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