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8조 (대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신청서를 접수 한 후 제4조의 대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부대상자와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약정서를 체결한 대부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는 연대보증서(공동대표인 경우 각각)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2회차 이후 대부금액 지급시 직전 회차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이전이라도 대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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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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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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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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