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8조 (대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대부신청서를 접수 한 후 제4조의 대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부대상자와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부약정서를 체결한 대부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는 연대보증서(공동대표인 경우 각각)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2회차 이후 대부금액 지급시 직전 회차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이전이라도 대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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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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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