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8조 (대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대부신청서를 접수 한 후 제4조의 대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부대상자와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신청서를 접수 한 후 제4조의 대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부대상자와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약정서를 체결한 대부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는 연대보증서(공동대표인 경우 각각)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2회차 이후 대부금액 지급시 직전 회차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이전이라도 대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