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9조 (대부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영 제1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우선 대부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은 대부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해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부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단에 송금 하도록 하며, 이 경우 공단에 송금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액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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