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2조 (건강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이하 "건강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시 건강관리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책, 주소, 산후조리원 소재지 및 명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산후조리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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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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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