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8조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후조리교육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한다.
②제1항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재검토기한까지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시 산후조리교육기관을 재선정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모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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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교육계획의 승인제4조 · 교육비제5조 · 교육실시방법제6조 · 교육계획 통보 및 공지제7조 · 교육이수자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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