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4조 (교육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⑥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모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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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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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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