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4조 (교육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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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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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