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5조 (교육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건강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하여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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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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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