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 발급 사실을 수료증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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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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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