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6조 (교육계획 통보 및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첫 회 교육실시 20일전까지 연간 교육실시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연간 교육계획을 당해 년도 최종 회 교육완료 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간 교육 실시계획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일 이후 첫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연간 교육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연간 교육계획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게시하고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수정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모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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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건강관리책임자의 교육 등제3조 · 교육계획의 승인제4조 · 교육비제5조 · 교육실시방법
제6조 · 교육계획 통보 및 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육이수자 관리제8조 ·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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