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3조 (교육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예상인원2. 연간 교육일정표 및 교육 장소3. 강사 확보 계획4. 교육비 및 산출내역5.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6.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7.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8. 교육비 수입ㆍ지출계획서9. 자체 교육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10. 교육 이수자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