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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