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회의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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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일 1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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