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위원2. 제11조제2항의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5인 이내의 위원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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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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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