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 제25조의2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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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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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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