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