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전문위원회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마.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바.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사.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아. 법 제3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산업ㆍ규제특례 전문위원회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나.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다. 법 제2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라.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마. 법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바. 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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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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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