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간사가 된다.1. 스마트시티 분야 정책 중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된 안건2. 그 밖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안건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와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소집 통보,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의 지원2. 회의진행 지원,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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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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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