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현장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2항의 현장조사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간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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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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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