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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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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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