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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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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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