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되, 심의 시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는 경우, 위원 또는 출석한 자가 심의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경우, 소란 등의 발생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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