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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